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장애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