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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합18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2:00 경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E 빌라 5**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응급 키드 실시), 피해 부위 사진, 진료 기록지,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연구 관 통화),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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