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