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호텔’ 705호에서, 피해자 F( 여, 32세) 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텔레비전과 객실 안에 있는 전등을 모두 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흔들고 밀쳐 내며 완강히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