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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7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28세) 을 침대 위에 눕히고 가슴을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 부를 만진 후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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