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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울산 남구 C 증축공사를 수주한 D으로부터 토목,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피해자 E(주)의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공사내용 감수 및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중장비로 투입되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중장비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E(주)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편취하고, 공사 자재대금과 유류대금을 과다하게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장비 대여료 편취 피고인은 2012. 4.경 위 C 증축공사현장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현장직원으로 일을 하던 F에게 “작업일보를 가져와서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작업한 것처럼 시간을 올려서 본사에 장비대금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F은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G’ 소속 중장비인 H와 I의 덤프트럭 2대를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장비 대여료를 청구하여 위 경리담당직원이 덤프트럭 대여료를 ‘G’에 송금하게 한 후, 2012. 5.~6.경 G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허위 덤프트럭 대여료 18,360,000원(H: 14,111,250원, I: 4,248,75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자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트파일제작설치 업체 ‘J’의 K이 자재비를 청구하자 위 현장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시트파일 기성액을 1억 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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