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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02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산토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창조림,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임도 설치 및 산림복구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경상북도로부터 2015년도 C설치사업(D)을 공사금액 119,602,500원, 공사 기간 2015. 3. 19.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소로부터 봉화군 E 소재 C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 20. 7,260,000원을, 2015. 9. 11. 9,8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0 내지 13,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구두로 중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중장비 대여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장비 대여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중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사를 F에 일괄하여 하도급주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는 굴삭기 작업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완료 후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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