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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7가단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6. C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와 티이씨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상호 ‘D’)는 2015. 12. 7. 원고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6. 2. 29.까지 위 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였다.

공사 진행 중 원고와 요진건설산업㈜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2015. 12. 31. 공사를 중단하였다.

요진건설산업㈜는 2016. 3. 31.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가 2015. 12월분까지의 대여료만 지급하고 2016. 1~2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 당시 제공받은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월분 대여료 935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6. 2월분 대여료 671만 원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제기 및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2016년 2월 초경 원고의 현장소장인 E이 피고에게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기성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2월분 대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31.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대여료는 도급인인 요진건설산업㈜에서 지급해야 한다.

E은 현장의 자재를 지키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3. 판단 위 각 증거, 증인 F,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2015. 12. 초경 원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하였던 사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6. 2.경에는 도급인인 요진건설산업㈜의 G씨 성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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