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중장비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중장비를 대여하여, ① 2012.까지 화천기계(주)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여한 건설중장비 대여료 중 50,000,000원, ②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화천기계(주)에서 발주한 T4라인 구축공사현장에 대여한 건설중장비 대여료 41,030,000원, 합계 91,030,000원의 대여료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그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료 61,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지배인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 16. 그간에 발생한 위 ①항 기재의 중장비대여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갑 제3호증 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위 대리행위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6, 갑 제7호증의 1 내지 5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중장비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중장비대여료 지급을 약정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중장비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를 대여한 상대방은 C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중장비 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