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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3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509호에서 ㈜C 신촌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C의 본사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으나 법인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을 각 영업소 별로 각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각자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은 ㈜C 신촌영업소의 영업주인 것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수입차량 16대를 보유하고 자동차 대여업인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10여대의 수입차량 렌터카로 영업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수입 렌터카를 대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등에 대여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09. 2. 13.까지 3일간 D이 운영하는 ㈜C 부평점에서 D이 보유하고 있는 E 렉서스 차량을 대여하고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사에 대여료 1,168,000원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이 보유하고 있는 E 렉서스 차량을 2009. 2. 1.부터 2009. 2. 13.까지 12일간 ㈜C 신촌지점에서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자동차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대여료 1,799,0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7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7.부터 2009. 3. 3.까지 4일간 D이 운영하는 ㈜C 부평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E 렉서스 차량을 대여하고 메리츠화재에 대여료 1,003,2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E 렉서스 렌터카를 2009. 2. 9.부터 2009. 3. 9.까지 대여하였다고 한화손해보험사에 대여료를 청구하여 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한화손해보험사 대여료를 청구하여 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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