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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29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0.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레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8. 15:3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이 사건 도로의 우측변에 위치한 주택 주차장 차고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충돌이라고 한다). 원고 차량은 1차 충돌로 인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전방으로 밀려나가 이 사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 및 대차료의 지급 원고는 2014. 8. 11. 원고 차량과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의 합계액에 피해 차량의 주차과실 비율 10% 상당액 등을 공제한 금액인 336,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자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인 이 사건 도로에서 서행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 50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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