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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나633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2. 22.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과 F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피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013. 4. 30.까지 합계 12,434,3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하여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이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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