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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49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3. 4. 9. 23: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중동 인터체인지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운전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선행사고로 위 도로의 3차로에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앞쪽에 피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

A은 2013. 4. 9. 23:3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정차해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한 후 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선행사고의 처리를 위해 피고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서 있던 E을 충격하여 E에게 정강뼈(경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3. 4. 17.부터 2014. 11. 21.까지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13,853,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의번호 2013-012370호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그 때가지 지급한 E에게 지급한 보험금 4,688,5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50%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2,344,255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심의청구(이하 이 사건 심의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심의위원회는 2014. 6. 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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