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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나683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 23. 1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아울렛 단지 내 E 식당 앞 내리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3. 4.까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572,5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286,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구간을 역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구간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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