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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4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2017연식 번호불상 모하비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차량을 계약하기로 한 후, 2018. 6. 13. 18:00경 인천 서구 D단지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충돌테스트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본인 부담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점검을 받을 때마다 금액이 250만 원 가량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하비 차량은 허위 매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연식 E 크루즈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7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2013연식 번호불상 베라크루즈 차량을 560만 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차량을 계약하기로 한 후, 2018. 8. 16. 20:00경 인천 서구 D단지 내 상호불상 캐피탈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급발진을 하는 등 차량결함이 있고, AS도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베라크루즈 차량은 허위 매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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