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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 C을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경 인터넷 사이트 ‘D ’에 게재된 ‘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을 4-500 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2019. 12. 3. 경 인천 서구 E 중고차매매단지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쥐색 스파크 차량 공소장의 범죄 사 실란에는 ‘ 흰색 스파크 차량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이는 ‘ 쥐색 스파크 차량’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 사실은 위 스파크 차량은 정품 ECU가 아닌 사제 ECU를 장착한 차량으로 매월 1회 56만 원을 지불하고 ECU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을 하지 않아 고장이 날 경우 3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하고 구입 후 1년 간은 타에 양도도 할 수 없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 계약을 취소하고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계약을 바꿀 수는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F 스파크 차량을 6,226,000원에 매매( 부대비용 포함, 알선 수수료는 0원)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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