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600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7. 17. 20:00경 보령시 H 뒤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J 아우디 A7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운성모터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4,886,6403,257,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휀더 교환, 사이드패널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8. 17. 11:40경 포천시 소흡읍 직동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L 로체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M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873,34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앞뒷문 교환, 센터필러와 리어휀더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N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8. 11. 17:10경 서울 강남구 O 부근 P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 소유 Q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3 사고 후 원고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