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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천시 원미구 일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D’ 팀장이고, E은 부천시 원미구 F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G’ 팀장이고, 피고인들은 위 ‘G’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C, E, 텔 레 마케 터 등과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 벼룩시장 등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금액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매물 광고를 하고 소속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한 후, 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매매금액의 30% 등의 위약금 등을 요구하여, 계약 취소할 경우 다른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일명 ‘ 계약 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6. 4. 경 인터넷 ‘H’ 사이트에 ‘2015 년 12 월식 주행거리 3,000km, K5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4. 4.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37 세 )를 광명 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12:00 경 광명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부천시 원미구 J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차량과 유사한 K5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차량대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위 차량은 1년에 3번 씩 3년 간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하고, 1회 점검비용은 15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 및 환불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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