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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64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은 D SM3 RE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E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는 2013. 5. 6. 09:45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서부사업소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2,15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판넬의 교환, 트렁크바닥패널, 리어사이드멤버(우), 리어휀더(우)의 각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 A 차량은 2011. 11. 29.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출고후 1년 5개월 7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9,684km이며, 이 사건 제1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13,770,000원이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F K5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는 2013. 7. 6. 12:45경 서울 성동구 용봉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성동사업소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79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차체 후면부의 파손으로 인한 트렁크리드, 백패널의 각 교환 등이다.

(4) 한편, 원고 B 차량은 2011. 9. 29.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2 사고 당시 출고후 1년 9개월 7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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