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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4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3 차로의 도로를 마포 구청 역 방면에서 망원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온 직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다 마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G의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동승자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4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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