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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3. 01:2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화 추 어린이공원 삼거리를 동천 파출소 쪽에서 동천 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천 교 쪽에서 삼익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 먹자 골목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서구 동천동 화 추 어린이공원 삼거리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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