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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8고정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0: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달동 방면에서 묵호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좌우로 굽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경계석을 위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나면서 반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D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E,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D(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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