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건 양대 쪽에서 LH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리 벤 하임 아파트 쪽에서 길 안 경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