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F연구원 G 사업단장(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F연구원이 외부기관(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나 제조된 원자력 부품의 검증 용역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등, 이하 같다)으로부터 원자로시설에 사용되는 도장재, 밸브 등 원자력 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기기검증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수탁과제 용역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이 창업한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집행을 최종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법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설비성능운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원자로시설의 부품 중 원자로의 가동기간 동안 성능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은 사전에 기기검증(이하 ‘원자력 기기검증’이라고 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자력 기기검증은 국제표준규격 요건에 따라 내환경시험[DBA{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 : 원자력발전소의 냉각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험으로 LOCA, HELB, MSLB의 세가지 상황으로 구분됨}시험, 방사능시험, 진동시험]과 내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정상 또는 사고 상황 조건에서 부품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용역 수행기관 등이 원자력 기기검증을 할 때는 해당 시험 장비를 갖춘 원자력 기기검증 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F연구원은 2003. 4. '원자력 LOCA{냉각제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 원자력발전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