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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5가합103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41,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의 고리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등을 통해 ‘B’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왔다.

피고는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발전설비 등 제조업체인 ‘B(변경 후 상호 ’C‘)’의 대표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D는 2001.경부터 위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3. 12. 1.부터 2012. 2. 14.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1 손해배상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임펠러, 웨어링, 체크밸브, 오일씰, 풀리, 웜 샤프트, 실린더 헤드, 판형스프링, 송풍기, 바스켓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3. 12. 19.부터 2012. 3.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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