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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31 2014나12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281,717,465원, 피고 A는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의 D원자력본부 등을 통해 ‘E’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왔다.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2010. 12. 1.경까지는 처인 피고 A의 명의로, 2010. 12. 2.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E’를 운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친동생으로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는 2008. 1. 6.부터 2011. 8. 8.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손해배상 내역표의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2012. 1. 16.부터 2012. 1. 24.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손해배상 내역표의 순번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스위치, 계전기, 커넥터, 퓨즈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3. 10.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12조 (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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