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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304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8.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원자력 기기를 비롯한 기계류, 부품에 대한 신뢰성 및 시험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1989.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6.경부터는 원자력산업기기 사업단장(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외부기관(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나 제조된 원자력 부품의 검증 용역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등, 이하 같다.)으로부터 원자로시설에 사용되는 도장재, 밸브 등 원자력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기기검증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수탁과제용역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 A의 원고 유한회사 B 설립 원고 A은 2008. 6. 9. 피고로부터 피고의 창업지원규정(201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하여 모험기업 창업을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2008. 7. 1. 피고의 창업보육센터에 ‘피동여과장치 개발’과 ‘원자력 시험업무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인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1인 사원이다.

다. 감사원의 피고에 대한 감사 및 문책요구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2. 5. 21.부터 2012. 6. 29.까지, 2012. 8. 29.부터 2012. 9. 26.까지 피고의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업무 부당처리 여부, 연구직원 창업기업(원고 B) 사후관리 등 부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사절차에 착수하였다.

감사원은 2013. 2. 28. 피고에게 '원고 A이 피고의 장비인력을 무단으로 무상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D)으로부터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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