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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9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54,41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6.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291,110,822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류원단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1. 7.경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 145,554,410원 상당의 의류 및 원단을 공급하였고, 위 회사는 2011. 11. 21. 원고에게 액면금 87,332,246원, 지급일 2011. 12. 15., 수취인이 원고인 약속어음과 액면금 58,222,164원, 지급일 2011. 12. 6.,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 총 2장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1. 12. 15.까지 87,332,246원, 2011. 12. 6.까지 58,222,1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145,554,41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45,556,412원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 채권 내지 연대보증채권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145,554,410원 및 그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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