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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0 2014가합485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직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피고 B에게 실크원단을 공급하였고, 2013. 1. 12. 피고 B으로부터 ‘현제 연체중인 미결제 대금이 50,000,000원인데 위 금원을 2013. 6.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실크원단을 계속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6. 27. 액면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 4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2.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 B에게 실크원단 등을 공급하여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118,025,000원에 이르고, 피고 C이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4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118,025,000원, 피고 C은 위 금원 중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0,000,000원(대금지불각서 50,000,000원 약속어음 40,000,000원)이고, 피고 C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미지급 물품대금이 위 금원을 초과하여 118,025,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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