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571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7. 26.부터 2012. 9. 26.까지 대금 합계 3,199만 원 별지 표 기재 거래내역 중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물품과 관련된 납품대금의 합계액이다.

상당의 가루분해기 등 각종 식품기계 및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품대금 중 1,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79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고, 액면금 825만 원권 약속어음 1장, 액면금 6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위 기계대금 200만 원, 액면금 6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은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위 1,400만 원(별지 목록 순번 9, 10 각 기재 금액이다

) 별지 표 순번 9, 10 기재 금액이다 과 그 내역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400만 원은 위 물품대금 1,799만 원에서 공제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피고의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액면금 825만 원권 약속어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보건대, 원고도 지급기일이 2011. 10. 30.로 된 액면금 825만 권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갑 제1호증(2011. 7. 26. 이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원고 작성의 장부)에 위 약속어음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