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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8가합5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원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작된 의류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에게 의류원단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경 원고의 사업체 인근에 위치한 대구 달성군 E에 위치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차한 뒤, 2015. 5.경 원고에게 주문한 원단 중 미출고분을 이 사건 창고로 옮기도록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창고에서의 물품 입ㆍ출고 업무를 대신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5호증, 을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로 전화, F 메시지 등으로 의류원단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의류원단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의류원단을 원고의 사업체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다가 피고가 출고를 요청하면 해당 의류원단을 피고의 거래처로 보내주었는데, 총 주문 수량 178,186야드에서 출고된 수량 94,005야드를 제외하고도 84,181야드가 여전히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분의 의류원단 대금에 해당하는 233,517,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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