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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업체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처인 G 를 실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원단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원단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의류원단 납품을 먼저 해주면 2020. 1. 17.까지 결제를 해주겠다. 나를 믿고 해봐라.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의류원단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공장으로 902,880원 상당의 굿헤링본 베이지색 원단 108야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14,72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피해자에게 “의류원단 납품을 먼저 해주면 나중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의류원단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217,360원 상당의 굿헤링본(160g인타록합포/백색) 1번 연베이지 26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465,64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의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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