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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3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2013. 3. 11. 피고에게 휴대폰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45,139,300원이다.

다.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3. 8. 6. 액면금 45,139,300원, 지급일 2013. 9. 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5,1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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