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0:4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내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병원비 지급하고, 추가로 일부 피해배상금 공탁한 점, 폭력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