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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단1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0: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려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친구사이인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고 합의한 점,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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