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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4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603동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피해자 D(18세)이 사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허벅지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아파트 602동 놀이터로 피신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얼굴과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우안 하내측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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