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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4 2015고단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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