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22:3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던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눈과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안면부를 수회 때려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사실은 없고, 안면부를 맞아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식당에서 소주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과 관련해 위 식당 밖 입구에서 두 사람이 다툰 점, 두 사람의 다툼을 목격한 C 주인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얼굴의 상처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을 떼어 놓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걸어가다가 앞으로 넘어진 후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경찰 지구대로 함께 갔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