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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3:5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로 이동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 제19호증)

1. 현장 사진, 상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동료이자 연장자인 피해자와 회식 도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 안와골절, 치아 탈구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개월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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