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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3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판교 IC 방면에서 구리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앞차의 뒤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1,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낮추었으며,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낮추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차량에 맞춰 운행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을 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단독사고로 1 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서울 아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2017. 1. 26. 00:50 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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