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9. 22. 16:15 경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하남

IC 쪽에서 팔당댐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검단산 쪽에서 신안 아파트 쪽을 향하여 황색 불에 직진 진행하는 피고인 A(54 세, 남)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경추 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검단산 쪽에서 신안아파트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