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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08:10 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3.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구세군회관 교차로 쪽에서 세종로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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