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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2 2015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0:52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당진 IC 방면에서 당 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3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의 2 차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당진 IC 방면에서 당 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K이 운전하는 L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며 전방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 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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