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불무로 40-11 삼신 파크 빌 102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무안 서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도로 가의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 중이거나 주정 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에 뒤로 밀린 위 승합차의 뒤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 좌측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수리 비 1,409,560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1,108,9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투 싼 차량을 도로 중앙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