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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가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전체 지능(IQ)은 51, 사회연령(SA)은 약 8세 8개월 수준의 지적ㆍ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1:29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 와라. 반찬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에 같은 날 12: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를 방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아라. 안 빨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발생장소인 피혐의자의 주거지, 출입구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장애인 심리평가보고서 등 제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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