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2008.경부터 이웃에 살던 피해자 D(남, 당시 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7. 중순 17:00경 강원 강릉시 E 아파트 203동 1층 계단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그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강릉시 C대학교 내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는 F건물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못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6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중순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부름을 가던 피해자를 데려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을까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이 위쪽 계단에 서서 피해자(당시 11세)를 아래쪽에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꺼낸 후 수회 핥게 하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