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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3 2018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교제하던 C(남, 30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이고, 피해자와 위 C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사회적응적인 행동발달 수준ㆍ언어이해도 매우 저조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위 C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09:3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오기임이 명백하다.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C이 회사에 결근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오빠들이 없네, 오빠들 오면 오빠들 만나고 집에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움켜잡아 강하게 뒤로 밀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며 눕지 않으려고 버티자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놀아야지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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