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96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27. 00: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보고 순간 그곳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손으로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위 ‘C 노래방’의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로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들어와 용변칸 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용변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화장실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던져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당겨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문 손잡이를 잡고 비명을 질러 노래방 사장 등이 여자화장실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