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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합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 47(평균 100),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5.6세, 사회지수 23.33에 불과하여 지남력이 부족하고 먹을 것에 몰입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피자를 사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로 피해자를 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자를 주문한 뒤, 피자를 먹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배달된 피자를 먹고 쉬고 있는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가명 B가 작성한 고소장, 진술녹화 CD(순번 10, 22), 가명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순번 29)

1. - 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사진, - 전화통화 녹음 CD, 속기록(피해자 가명 B), 수사보고(F 대화내용 및 피해자 모의 언동), 피의자 휴대전화 내 메시지 등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의견서(순번 19), - 휴대전화 복원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휴대전화 내 G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얼굴 등 사진,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 장애인복지법

1.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전력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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