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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16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6.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817호에서 환경 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15. 7. 21.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 인의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obe System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robat 9.0 Professional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19개, Illustrator CS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2개, Illustrator CS5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1개, Photoshop CS2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10개, Photoshop CS5 Extended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4개, Photoshop CS6 Portable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1개, 피해자 Autodes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0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4개, AutoCAD 2014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16개를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검색결과, 기타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색 검증영장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 자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 집행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색 검증 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수색대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별 건인 Adobe Systems, Autodesk의 프로그램까지 검색하는 것은 별건 수색 검증으로서 형사 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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